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5256603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인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그 보증금을 양수한 원고 역시 피담보채무 상당액이 공제된 잔액에 한하여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468,000원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