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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17 2015가단104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B(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6....

이유

... 사건에서 피고의 전세권은 위 임차보증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보증금에서 임대인인 C에 대한 연체차임채무 상당액은 당연히 공제된다.

F에 대한 연제차임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5. 10. F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 명목으로 피고에 대한 위 차임채권 중 1/2 지분을 피고의 동의를 받아 양도한 사실, 피고, C, F 사이에 위 2012. 5. 10.경 작성한 계약 변경 합의서에는 “피고, C, F는 2009. 3. 12.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F가 임대인으로 추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합의한다. 3.항 변경내용. 임대인을 ‘C’에서 ‘C, F’로, 계약조건을 ‘수수료율 13% 적용(24시간 운영시 12% 적용)’에서 수수료 분할 지급 C 6.5%/ F 6.5%(24시간 운영 시 각각 6% 씩), *임대인 추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 지급 방식 변경. 4.본 계약서 외 사항은 2009. 3. 12.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변경 합의는 C가 F에게 피고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차임 채권 중 1/2 지분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성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임채권 양수인인 F에 대한 연체차임도 피고의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점, 차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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