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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23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쓰고, 당심의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각 배척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 이 사건 각 건물 외에도 서울 구로구 D 지상 건물 별지

1. 도면 표시 10, 11, 12, 13, 16, 10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부분)도 함께 임차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만 인도하였을 뿐 D 지상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였으므로, 월차임 200만 원에서 그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568,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5. 5.부터 D 지상 건물에서 양곡을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12,502,164원을 연체된 차임 내지 부당이득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제와 상계를 하고 남는 임대차보증금 18,846,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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