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14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4: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