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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정10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1: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기히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욕창방지용 방석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폭행을 당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E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E를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었으나, 피해자 또한 목에 빨간 자국이 날 정도였던 사실(피해자는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당시 상황 및 멱살의 세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저항 또는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에 이르는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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