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472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12면 제1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지연을 원고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정상적인 결재과정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