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양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미지급 성과급 청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해석이나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는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고, 사례의 사전적 의미는 ‘언행이나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도 위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는데, 치열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서로의 권리의무를 상호 양보하고 절충하여 해결하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화해금을 ‘고마운 뜻의 표현으로 지급하는 선물 등’이라 보는 것은 그 언어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특히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분쟁해결금으로서의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