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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456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21.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11.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E과 G가 각 1/2 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망 A이 2/4, 원고 E, G가 각 1/4 씩,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망 A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권 자들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2016.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16.부터 2019. 6.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대인들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차장으로 점유 ㆍ 사용했다.

라.

망 A,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2019. 12.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망 A이 2020. 10. 8. 사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존재하는 망 A의 지분이 유증을 원인으로 망 A의 소송 수계인 원고 B, C, D, E에게 이전되었다.

바. 한편, 2020. 12.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E의 지분 1/2 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E의 지분 7/28 이 각 H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다.

사. 피고는 위 해지 통보 이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며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 이행으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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