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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065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50분의 5지분, 피고 C, 피고 D은 각 3150분의...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망 E로 1984. 1. 4. 사망하였다.

당시 망 E의 상속인으로 피고들(다만 피고들 중 B는 1983.경 혼인하였음) 및 망 F가 있었다.

원고는 망 F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지분에 대하여도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망 F는 2004. 3. 19.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피고들 및 G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1. 4. 피상속인 망 E의 사망으로, 망 F, 피고 B, G, 피고 C, 피고 D이 1.5:0.25:1.5:1:1의 비율로 상속하고, 2004. 3. 19. 망 F의 사망으로 망 F의 지분을 피고들 및 G가 균등하게 상속하므로,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G, 피고 C, 피고 D은 25:75:55:55의 비율로 소유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망 E의 지분은 75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 B는 3150분의 5지분, G는 3150분의 15지분, 피고 C, 피고 D은 각 3150분의 11지분씩 상속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50분의 5지분, 피고 C, 피고 D은 각 3150분의 11지분(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3150분의 15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2015. 7. 17. 조정 성립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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