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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7087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85.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85. 5. 25. 접수 제16232호로 1985. 5.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G,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9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3, 5, 6,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F는 E의 오기이다). 나.

G는 2011. 4. 26. 사망하였고, 원고 A는 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G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없이 설정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문중 소유이나, 망 G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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