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 13:50경 용인시 처인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서 “알코올중독인 아들이 난리를 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5cm )을 들고 집 앞으로 나와 “누가 신고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칼을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 등 가족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G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장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두려워진 나머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물을 뿌려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