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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24 2013고합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9. 0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식당영업 및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고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0경 위 방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을 지른다, 씨발년,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각티슈통 안에 있는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에 깔려 있는 이불 위에 놓고 그곳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란 피해자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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