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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8:25 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동 하천 방면에서 가람 봉산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양 치골 상, 하지 개방성 골절 및 우 천장 관절 탈구 등으로 인한 하지 신경 손상을 발생케 함으로써 불구 또는 불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중 상해에 대한, 치료 의사 상대 수사, 피해자 E의 현 상태 확인 보고, H 병원 의사 I의 전화 진술 보고, 피해자 담당 의사 I의 전화 진술 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출석, 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본건 피해자 최초 치료 의사 사고 당시 피해상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1. 현장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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