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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31 2017노28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중 상해 ’에서 ‘ 상해 치사’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0:00 - 21:1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64 세, 여) 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십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9.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신고 녹취내용, 피해자 후송 당시 정황 등,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피해자 진료기록 등, 피해자 상태, 진술가능 여부, 의사 진술, 피해자 상태 확인 피의자 전화 청취 보고)

1. 진단서, 피해자 D 진료기록 (E 병원), 소견서 [ 피해자는 경막하 뇌출혈로 두개 절제술을 받고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2016. 12. 13. K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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