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7고단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활어 수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대본 2리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포항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3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 불명 및 전신마비 등에 의한 뇌 병변 1 급 장애의 불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파손 부위 확인), 블랙 박스( 피고인 운전차량 및 버스), 현장사진, 입원 기록지,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의무기록 사본, 각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장애 등 급결정 통지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주치의 E 병원 의사 F 상대 현재 피의자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