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9:00경 순천시 C 아파트 503동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의 동거녀 E이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에게 밥을 한 공기 더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안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3cm)을 꺼내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너, 새끼 이러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 위 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의 절창 및 좌측 눈썹 부위의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