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0. 대전 유성구 B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1.23㎡, 목조 스레이트지붕 부속 13.88㎡[실제 지번 :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D로 대전 유성구 E동, F동, G동, H동 일원에서 시행할 I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개발사업인 J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창고, 담장, 수목 등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보상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인 2009. 7. 21.(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고, 이주자 택지나 주택 공급 및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를 ‘2009. 7.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9.경 피고에게 원고를 이주대책(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일(2009. 7.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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