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구합102852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자격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0. 대전 유성구 B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1.23㎡, 목조 스레이트지붕 부속 13.88㎡[실제 지번 :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D로 대전 유성구 E동, F동, G동, H동 일원에서 시행할 I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개발사업인 J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원고는 2016.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창고, 담장, 수목 등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관한 보상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인 2009. 7. 21.(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고, 이주자 택지나 주택 공급 및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를 ‘2009. 7.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9.경 피고에게 원고를 이주대책(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일(2009. 7.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