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구합10304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12. 5. 대전 유성구 B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독주택 97.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C로 대전 유성구 D, E, F, G 일원에서 시행할 H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ㆍ고시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개발사업인 I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2015. 10. 13.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하고, 2015.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인 2009. 7. 21.(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고,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를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원고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준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보상계약체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