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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구합104117
이주자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지식경제부장관은 2009. 7. 21. 지식경제부고시 B로 대전 유성구 C동, D동, E동, F동 일원에서 시행할 G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를 지정ㆍ고시하였고, 대전 유성구 H 지상 제2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3.0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위 개발사업인 I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J은 2009. 1. 10. K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다음 2009. 2.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4.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8. 29.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협의취득한 다음, 2015. 10.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6. 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일인 2009. 7. 21.(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이라 한다)로 하고, 이주자 택지나 주택 공급 및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를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8.경 피고에게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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