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84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C의 영업, 운영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 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부터 2019. 12. 11.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허가 나 승인을 받지 않은 장 소인 위 업체의 마당 부분에 폐합성 수지류 약 160톤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폐기물 관리법위반 행정처분, 폐기물처리 업 허가증 사본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허가 나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을 보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