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사거리를 동대신 교차로 방향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흑교사거리 방향에서 서여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및 운전석 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사진,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