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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1:45경 구리시 토평동 465 앞 토평삼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구리여고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남양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F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I(52세)에게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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