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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거성교차로를 초읍 방향에서 남문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금 6,881,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 04:0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부근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서원빌 1차 부근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볼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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