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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2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6. 5. 4. 경부터 신한 은행 대전 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 명의로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B-106 호 D 사무실에서 G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보충권을 부여하며 ‘ 수표번호 H’,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인 I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9.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말경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제 1, 3, 5, 6, 7, 10, 11, 13번 제외) 와 같이 5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8,15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 5매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표번호 J), 고발장( 수표번호 H), 고발장( 수표번호 K), 고발장( 수표번호 L), 고발장( 수표번호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통화 ㆍ 유가증권 ㆍ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 제 3 유형( 부정 수표 발행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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