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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08 2016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4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그램 그램 LA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삼 해 횟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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