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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2:19 경 경상 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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