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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구합52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장물 보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B공원) - 사업시행자 : 목포시장 - 2013. 4. 19. 목포시고시 C

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경정재결 1)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 2013. 6. 14.(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 수용대상 : 목포시 D 193㎡ - 수용개시일 : 2013. 7. 29. - 손실보상금 : 2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손실보상금 산정하여 110,97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광주감정평가사무소,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2) 경정재결 - 경정재결일 : 2013. 7. 26. - 경정내용 : 이 사건 수용재결 중 목포시 D 토지의 지번을 목포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경정 - 수용개시일 : 2013. 8. 26. 다.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2013. 8. 26.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금 110,975,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가 손실보상금이 시가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1. 21. 이 사건 수용재결의 손실보 상금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것 외에도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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