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시 : 2018. 2. 1. 공주시 고시 C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8. 8. 29.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답 397㎡, E 답 184㎡, F 답 1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지장물 손실보상금 : 91,104,3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94,195,7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대한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의 손실보상금은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