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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9 2014고정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외 9필지에 있는 D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였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 회사가 위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서로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2011. 6. 21.경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사무실 및 이 사건 건물 139호에 있는 자신의 유치권 사무실(이하 ‘유치권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G로부터 “저 혼자 상가를 관리하기 어려우니 세콤을 설치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G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1. 6. 21. 10:00경 이 사건 건물중 피해자 H 소유인 101, 102호, 피해자 I 소유인 128 내지 130호, 피해자 J 소유인 151, 152호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고 들어가 전기공사를 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각 호실에 다시 들어가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소유인 위 각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각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1. 6. 27.과 2011. 6. 30.경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및 위 유치권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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