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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2고단146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관계 피고인은 2007. 6. 26.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2009. 1. 29.경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F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사상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같은 해

2. 20.경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 임대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의 건물 세입자들과 유치권 등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H과의 관계 한편, 피고인은 2004. ~ 2005.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회장 H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은 위 건물의 경매 신청 전까지 위 건물에서 예식장 및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및 피담보채권을 보유한 바 없었다.

3. 업무상 임무 및 배임 행위 피고인은 2009. 6. 19.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수원지점에서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건물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기업시설 일반자금 9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진실한 것인지, 그 금액은 적정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당하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유지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H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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