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평택시 E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6 층 건물에 대한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 판결을 받고 2014. 12. 24.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F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3. 17.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있은 날부터 위 건물의 정당한 점유자로서 관리인 G를 고용하여 위 건물 H 호실에 설치된 3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모두 교체하여 시정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번호 키 잠금장치의 배터리를 분리하는 등으로 외부인이 위 H 호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다음 위 G를 통해 이를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H 호실에 대한 출입 ㆍ 점유 권한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12.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위 건물 H 호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평 택지원 2010가 합 2956 판결, 서울 고법 2011 나 77223 판결, 대법원 2012 다 87348 판결, 평 택지원 2015 가단 2275 판결, 서울 고법 2016 나 2004769 판결, 평 택지원 2016 카 합 1005 결정문
1. 집행문, 승계집행 문, 각 송달 확정 증명원,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건물 H 호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유치권 자로서 출입할 권원이 있다고
믿고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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