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충북 청원군 D 8층 803호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해
8. 24.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던 E, F, G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위 호실에 대해 경매신청 전에 경매법원에 유치권신청을 하고 위 건조물을 점유, 관리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씨총판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서는 패소를 함에 따라 위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호실에 설치한 자물쇠와 유치권안내 현수막을 제거한 다음, E, F, G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사건 승소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위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위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1. 11:00경 위 D 8층 803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H이 위 803호 출입문 옆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치권안내 현수막 1개를 떼어낸 뒤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이용해 제거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사본), 유치권행사알림(사본), 부동산인도명령(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