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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1고정434
재물손괴 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충북 청원군 D 8층 803호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해

8. 24.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던 E, F, G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위 호실에 대해 경매신청 전에 경매법원에 유치권신청을 하고 위 건조물을 점유, 관리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씨씨총판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에서는 패소를 함에 따라 위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 호실에 설치한 자물쇠와 유치권안내 현수막을 제거한 다음, E, F, G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사건 승소결정문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위 호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위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11. 11:00경 위 D 8층 803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 H이 위 803호 출입문 옆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치권안내 현수막 1개를 떼어낸 뒤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드라이버와 장도리를 이용해 제거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사본), 유치권행사알림(사본), 부동산인도명령(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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