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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5068
가불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5. 피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09. 12. 중순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2009. 12. 하순경 C의 요구에 따라 위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구상금 채무 합계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7. 1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상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9.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에 협력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⑵ 피고는 위 D에 근무하면서 지각비 등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⑶ 원고가 C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분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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