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2009. 2. 25. 500만 원을, 2009. 6. 30. 4,9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 A이 대출을 받아 위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피고가 원고 A에게 대출마감일인 2011. 6. 30. 이전에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5,400만 원(= 500만 원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익일인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청구 부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29. 원고 B에게 ‘원고 B로부터 차용한 550만 원을 2012. 7. 31.까지 변제하며, 이자 월 5만 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 30.부터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