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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5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08,4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3.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때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피고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5.경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 대출금 채무 중 25,608,4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25,608,4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3.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① 2009. 3. 30. 1,000만 원, ② 2009. 9. 11. 100만 원, ③ 2009. 10. 1. 100만 원, ④ 2009. 10. 12. 200만 원, ⑤ 2009. 10. 19. 7,200만 원, ⑥ 2009. 10. 23. 4,500만 원, ⑦ 2009. 11. 2. 100만 원, ⑧ 2009. 12. 4. 1,100만 원, ⑨ 2009. 12. 4. 400만 원, ⑩ 2010. 3. 9. 2,350만 원, ⑪ 2011. 1. 26. 600만 원 합계 1억 7,65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 중 피고의 계좌에서 가지급금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인출한 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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