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09. 2. 3.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1. 22.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8. 11. 2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3. 29.부터 같은 해
4. 13.까지 1,000만 원을 15일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위 차용증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C이 2003. 12. 29. 피고의 차용금 1,000만 원을 보증인 원고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위 각서상 ‘D’은 ‘A’의 오기로 보인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인 2003.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12.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