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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61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21]
판시사항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인도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에 접한 대지 위에 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인도상에는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위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위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위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위 버스주차장에 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진주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진주시가 197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남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중 차도와 양쪽의 인도를 구별짓는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구조물(턱)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 후 진주시외버스합동주차장운영조합은 1974.3.경 피고로부터 일반버스정류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아 피고 소관의 위 지방도로에 접한 판시 대지 위에 진주시외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인도 중 2개 부분(각 가로 4미터 세로 15미터, 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사실, 원고들은 위 주차장을 발착지로 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시외버스회사들인데 원고들 소유의 많은 시외버스들은 차도로 개조된 이 사건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고 이 사건 인도상에는 현재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시외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 피고 소관인 이 사건 인도를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 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민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위 시외버스주차장에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 뿐이고 또 이 사건 인도는 보도블럭이 제거되고 차도와 구별짓는 구조물도 없어진 상태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들 소유 시외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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