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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1. 5. 30. 선고 90구8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2),391]
판시사항

시외버스 회사가 차도와 버스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차도로 개조하여 버스들이 계속 횡단 통행하게 한 경우, 점용허가의 요부

판결요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차도와 시외버스 주차장 사이의 시 소관 인도를 시외버스회사에서 차도로 개조하여 위 회사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계속하여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의 보행자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회사는 위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12조 단서는 차마가 도로에서 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제40조 를 배제시키지는 아니하므로, 위 회사가 계속하려 위 인도로 횡단통행하기 위하여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

부산교통주식회사 외5인

피고

진주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2.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 내역서 기재와 같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내지9,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5, 6,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 13, 15호증, 을 제19호증의 2, 을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김창문, 김희병의 각 증언 및 환송전 당신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김용복, 박하수, 분병주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피고가 대표자인 소외 진주시는 1970.경에 진주시 장대동 일대의 남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진주철교 쪽에서 뒤베리쪽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 해 10.경에 위 지방도로 중의 차도와 그 양쪽의 인도를 구별지우는 높이 20cm가량의 구조물(턱)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다.

(2) 그 후 진주시외버스합동주차장운영조합이 1974.3.경 피고로부터 일반버스정류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아 피고 소관의 위 지방도로에 접한 진주시 장대동 108의 2대 640.3㎡, 같은 동 97 대 2788.8㎡, 같은 동 96의 1대 2568.9㎡, 같은 동 96의 2대 835㎡ 지상에 진주시외버스 공동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면서 위 지방도로 중의 차도에서 위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인접한 위 지방도로 중의 인도 중 2개의 부분(각 가로4m, 세로 15m, 이하 이 사건 인도라고만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구조물(턱)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후에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였다) 차도로 개조를 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주차장을 발착지로 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시외버스회사들인바, 원고들 소유인 많은 수의 시외버스들이 위와 같이 차도로 개조된 이 사건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다.

(4) 이 사건 인도상에는 현재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 소유인 시외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5) 이에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이 사건 인도를 계속하여 빈번하게 횡단통행하는 것은 도로의 점용이라는 이유로 도로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그 액수는 진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먼저,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사건 인도를 수시로 횡단통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으니 원고들이 이 사건 인도를 점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인도에 대한 점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 대법원 1991.4.9. 선고 90누8855 판결 ), 피고 소관인 이 사건 인도를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 시민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어서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위 지방도로에서 위 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차마가 도로에서 그 이외의 곳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제40조 를 배제시키지는 아니하므로 원고들 도로점용허가 없이 피고 소관의 이 사건 인도를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이인환 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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