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수익자)의 의 선의 등}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증언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각 쟁점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표2>를 이 법원의 판결문의 별지 <표2>로 고치고, 아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의 채무초과(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산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B에 대한 소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B이 보유하고 있던 보험금환급금, 예금채권 등 추가적인 적극재산 등을 합산하여 보면,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B이 무자력이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