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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1995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9,227,299원, 원고 B, C에게 각 20,420,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후성정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후성정공’이라고만 한다)는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49-6에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부속 중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위 공장 뒤편 공터에 설치한 집진기(용해로 가동시 나오는 가스와 분진을 포집하는 기능을 함)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냉각탑이 노후되자 2013. 3. 25.경 노후된 집진기와 냉각탑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E’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하는 피고 D과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2013. 4. 2. 작성되었다). 나.

피고 D은 2013. 3. 29. ‘F’라는 상호로 용접업을 하는 G과 사이에 공사대금 1,2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① 노후 집진기와 냉각탑을 철거하고, ② 피고 D이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하는 새 냉각탑과 G이 피고 D의 비용으로 제작하는 새 집진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후성정공과 사이에 2013. 3. 31. 우선 냉각탑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시공하기로 하고, 그 전날인 2013. 3. 30.까지 냉각탑 제작을 마쳤으며, 이 사건 작업시 노후 냉각탑을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크레인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하였다. 라.

2013. 3. 31. 아침 G은 피고 D과 함께 작업 현장으로 가 피고 D으로부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당시 이 사건 작업 현장에는 피고 D이 준비한 크레인 차량과 새 냉각탑이 있었는데, G이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지상 약 5.3m 높이의 냉각탑와 집진기의 연결 발판 부위로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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