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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3나20312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11, 14, 21호증, 을 제1, 13, 14, 21, 27, 29, 30,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5. 4. 전산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자동제어설비 및 항온항습설비인 냉각탑을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통보된 이후에 피고와 냉각탑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125 CRT Cooling-tower Refrigeration Ton, 1 CRT는 3,900kcal /h에 해당한다. , 직교류 밀폐형이고, 국내외 공인기관의 열성능 인증서 또는 CTI 인증 Cooling Technology Institute(미국냉각기술협회)에서 검증하는 성능인증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특기시방서(을 제2호증) 사양에 맞추어 제작, 납품하겠으니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1. 7. 26. 피고와 대금 724,020,000원, 공사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단 자동제어설비는 2011. 9. 30.이내)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1) 이 사건 계약의 시방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고시 등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반 규정 및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4)과 한국설비기술협회(민간단체이다

)가 제정한 규격(KARSE 에 근거하여 성능시험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KARSE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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