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65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H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C에 의하여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