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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70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BM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2008고단5009]에서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강요죄, 절도교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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