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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20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1995. 6. 20.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여 인터넷에서 구입한 차량에 부착하고,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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