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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0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F상가 21동 1124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토너 등 총판업체인 ‘H’에서 영업 및 물품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H’의 영업 및 물품 재고 관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잉크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6. 위 회사 사무실에 재고로 남아 있는 위 회사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잉크 20개를 다른 업체에 배송할 것처럼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82,000원 상당의 잉크 434개를 ‘I’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의 사무실 또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H’의 물품 보관 창고에서 위 회사 소유인 잉크 및 토너 등을 임의로 꺼내기 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할 거래처를 확보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F상가에서 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 위 물건들의 구매를 권유하여 구매처를 확보하여 둔 후 피고인 A이 창고에서 위 잉크 및 물건 등을 꺼낸 후 창고 앞에서 바로 피고인 B에게 넘기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미리 확보해 둔 거래처에 위 잉크 및 토너 등을 시가의 70% 정도 금액으로 판매한 후 받은 대금 중 약 20~30%는 피고인 B가, 나머지 약 40~50%는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의 영업 및 물품 재고 관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잉크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4. 위 회사 사무실에 재고로 남아 있는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의 잉크 80개를 다른 업체에 배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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