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86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빌딩 6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3:00 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여, 43세) 과 성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