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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5:49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 남, 44세) 이 역 주행을 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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