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5:49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전동 킥 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 남, 44세) 이 역 주행을 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