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5. 2. 2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