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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5. 2. 2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전동킥보드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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