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번호판 없는 전동 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00:5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국악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전동 킥보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운전의 전동 킥보드를 피고인 자신 운전의 전동 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