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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단8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동창생 사이로, 2015. 6. 5. 22: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 후문 유흥가에서 서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귀가하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이 열려 있는 차가 있으면 차를 털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도 이에 응하게 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6. 6.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위 화물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에 올라 타 훔칠만한 물건을 찾아보던 중, 운전석에 탑승한 피고인 B이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팔복3길 15-1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전북은행카드 2장, 현금 4만 원, 시가 미상의 키홀더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9. 01:14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위 포터 화물차에 주유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유소의 종업원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전북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M)에 대하여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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